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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차압뒤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07**** 공감0
조회1,274 작성일3/16/2011 8:47:57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집이 차압된 뒤에,
1차 은행에서는 1099-C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차 은행에서는 아직 1099-C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quity를 뽑아쓰느라, Home line of Equity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2차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저희가 세금보고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Realtor분 말로는 1099-C가 없어도, Form 982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차 은행과 협상을 끝내고 해야하는지
(그러다가 4월 15일까지의 기한이 지날까봐요.)
아니면, realtor분의 말처럼, 1099-C 없이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2차은행은 저희에게 되도록이면 돈을 받으려고 할텐데,
Discharge를 시켜줄지도 의문이지만,
현재로써 4월 15일 마감기한 전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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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2:12:26 PM
은행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2nd mortgage는 아직 유효한 채무입니다. 관련된 집 외에는 채무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non-recourse debt라고 합니다)이 있으면 집을 차압당한 순간 2nd mortgage도 동시에 탕감받은 겁니다.

2010년에 발생한 일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더 기다릴 필요없이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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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1 10:52:30 PM
2차가 bad debt로 discharge가 안된 상태에서 1099-C를 발행할 수는 없지요. 올해 discharge가 되면, 1099-C는 내년 1월 31일 까지 받고, 내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1차의 1099-C만 올해 보고하십시요.
답변일 3/17/2011 4:59:12 PM
원글입니다.

California 거주자입니다.
저희가 Equity를 뽑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2차 은행이 저희에게 전액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Non-recourse Debt이 될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2차 은행에서 1099-C를 발급해주지 않는데,
어떤 form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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