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2:12:26 PM 은행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2nd mortgage는 아직 유효한 채무입니다. 관련된 집 외에는 채무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non-recourse debt라고 합니다)이 있으면 집을 차압당한 순간 2nd mortgage도 동시에 탕감받은 겁니다. 2010년에 발생한 일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더 기다릴 필요없이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하세요.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10:52:30 PM 2차가 bad debt로 discharge가 안된 상태에서 1099-C를 발행할 수는 없지요. 올해 discharge가 되면, 1099-C는 내년 1월 31일 까지 받고, 내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1차의 1099-C만 올해 보고하십시요.
b**le07****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4:59:12 PM 원글입니다.California 거주자입니다.저희가 Equity를 뽑았기 때문에,법적으로 2차 은행이 저희에게 전액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저희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Non-recourse Debt이 될 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2차 은행에서 1099-C를 발급해주지 않는데,어떤 form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