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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p**ersun7**** 공감0
조회1,039 작성일3/16/2011 3:53:3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으로 파트타임 잡을 이번주 부터 시작을 했고, 매주 100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저에 대한 세금보고를 제가 직법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 세금보고시에 금액을 포함하고, 저는 안해도 되나요?

수표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서는 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대학교 리서치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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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2:20:03 PM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은 자신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의 부양자이기때문에 부양자 공제는 본인 세금보고서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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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1 10:09:32 PM
소득이 있으니 세금 보고는 따로 하셔야하고, 부모님의 세금 보고에는 부양 가족으로 되어야 세금 환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는 독신자로 보고하면서 환불 받을 액수가 극히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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