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2:20:03 PM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은 자신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의 부양자이기때문에 부양자 공제는 본인 세금보고서에 할 수 없습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10:09:32 PM 소득이 있으니 세금 보고는 따로 하셔야하고, 부모님의 세금 보고에는 부양 가족으로 되어야 세금 환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는 독신자로 보고하면서 환불 받을 액수가 극히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