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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

지역Illinois 아이디s**er**** 공감0
조회1,512 작성일3/15/2011 6:25:13 PM
바로 밑에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혹시 2번인 Life time learning credit 은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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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5/2011 8:47:49 PM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refund 되지 않는 크레딧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Lifetime Learning Credit ****

College, vocational school 또는 다른 postsecondary 교육기관 같은 자격이 되는 교육기관에 하나 이상의 수업을 등록한 학생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청구하는 크레딧이다.

공부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나 자격증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보고당(per tax return) 최고 $2,000($4000인 지역도 있슴)을 청구할 수 있다.

크레딧은 처음 $10,000까지의 20%이다. 가령 교육비로 $3,000을 지출하였다면 $3,000 x 20% = $600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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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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