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merican opportunyty credit(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4년간)
혹은
2)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merican opportunyty credit의 경우 최고 $1,000까지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4년(taxable year)에 해당하면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보고하여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child tax credit이나 EIC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