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부분중 실제로 지불된 재산세 부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6가지 중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서 prepaid interest부분은 모기지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IRS의 publication 530 (Tax Information for Homeowners) 의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