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을 선물로 받았는데 세금보고때 증여 비슷하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vo**** 공감0
조회5,173 작성일7/7/2011 1:20:00 PM
중고자동차를 지인으로 시세의 약 60%정도에 사게되었는데요.
DMV에 가서 Ownership을 변경할때 [Gift+ 지불한 금액]을 말했는데도
선물로 처리가 된듯합니다.

지금은 구입한것에 세금을 안내면, 내년초에 세금보고할때 공짜로 얻은것에
대한 증여세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야 한다면 시세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먄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내야 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내가 지불한게 없는게 되니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란게 애초에 성립이 안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과거 경험사례나 지식이 있으신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7/7/2011 2:57:44 PM
제가 아는 후배는 회사에서 공짜로 차를 주어서 gift로 신고했는데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돈을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돈을 내라고 편지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재정 악화로 편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1 4:51:49 PM
감사님
윗님의 경우에 gift를 햇는데도 b of e에서 돈내라는 편지를 받을경우 지불해야하나여
gift데 ㅎㅎㅎ
답변일 7/7/2011 5:03:49 PM
제목에서는 선물로받고 내용에서는 60%정도를 pay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두가지 전부 설명을 드리지요, 선물로 받았을 경우는 DMV측 에서 market price 를 산정하여 Tax 를 Callect 을 하고,두번째 60%를 내셨다고 하실때 본인이 임의로 조절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 3자가 봤을때 납득이 가면 무난히 적용이 되지만 그렇치 않으면 Rule 대로 한담니다.
단, 주의 하셔야 될점은 선물로 받았을경우 어떤분은 $1.00 , 10 .00 , 100 .00 이런식의 답변은 무조건 싯가로 산출을 합니다. 제 의견으론 20%or30% 정도로 쓰시고 질문에 답까지 준비하세요.Car won't start, 아니면 Has Whole alot of problums to repair.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답변일 7/7/2011 8:48:00 PM
위에 답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설명 드립니다.

DMV에서는 5만불 짜리 차를 1불에 샀다고 해도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DMV 소관이 아니라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샀을 경우나 선물로 받았을 경우나 새 주인이 1불이라해도 무조건 인정해야만 합니다. 차 상태도 묻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를 보시고,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ife.car&cot_userid=&page=14&qna_idx=33495&status=&searchOpt=&searchTxt=&title=%C0%DA%B5%BF%C2%F7+gift+%B7%CE+%C1%D6%B1%E2

한가지 덛 붙이면 Corporation 이나 Partnership 회사는 선물로 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됩니다.

DMV에 15불 내셨으면 선물로 처리된 것이고, 더 내셨으면 차를 산 것으로 된 것입니다.
얼마를DMV에 내셨나요?
답변일 7/8/2011 10:39:59 PM
질문자께서는10%든 90%든 싸게차를 사신것은 gift가아닙니다
스렇죠
세금내야죠
햇갈리잔아요 싸게사신것입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