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의 245(i) 조항들은 이런 구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었으므로 향후 어떤 형태의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입법화 될 때에는 역시 비자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구분은 없을 것 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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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