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의 페티션을 접수할 싯점에 체류신분이 유지되어 있다면, New Employment 로 하시면서 첫번째 신청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 접수싯점에서 기존의 체류신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계류중인 신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고용주변경의 경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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