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한듯 사료되지만,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듯하니, SBA 측과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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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한듯 사료되지만,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듯하니, SBA 측과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 원칙 입니다.
2. E-2 신분 중에, loan 받아도, 비자 갱신 또는 영주권에 불이익 없읍니다.
E2 extension +1
OPT 중 봉사활동 +1
비자 질문이에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