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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비자 받을때

지역Virginia 아이디s**14**** 공감0
조회1,138 작성일6/16/2016 12:55:25 PM
F1 비자 받을 때 잔고증명 4만불이라고 하던데,
그 잔고증명 통장이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한국 통장(우리은행)이어도 상관 없나요?

또한 한국에 계신가족(부모님)명의이어도 상관없나요?

또한 현재 J1인턴 비자여서 SSN을 발급받았는데, F1으로 신분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유지가 되나요? Green Card를 발급받으면 일반SSN으로 갱신해야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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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6 3:07:46 PM
안녕하세요

1) 부모님 명의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만, 되도록이면, 본인 명의로 진행하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2) SSN 넘버는 한번 귀속되면 영원히 귀속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해당 소셜 오피스에 영주권 취득사실을 업데이트만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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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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