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41:12 PM 안녕하세요F1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은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1:20:31 AM 자녀분이 무사히 학생비자를 받고난후에 가족이민초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이 진행중이라도 학생신분 유지는 문제없으며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민의도 때문에 문제될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는 학생신분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