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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 중 한국 방문

지역Texas 아이디j**un**** 공감0
조회3,034 작성일4/13/2016 6:31:36 A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 수속 중에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수속이 들어간지는 5년이나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영주권 발급이 늦어지고 있고, 담당 이민국 직원은 올 여름 전까지 기다려보고 또 조치를 취해보자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변 상 좀 급한일이 생겨서 한국을 한동안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재 I-797 서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몇달 다녀와도 미국 재입국이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혹시 더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최대 얼마간 한국 체류가 안전한 기간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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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9:11:3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5년간 지연이 되었다면, 감사에 걸렸거나 이민국측에서 실수로 지연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옴부즈맨측에 연락하셔서 독촉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생각해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방문의 경우, 유효한 비자가 없으시다면, 여행허가서가 있으셔도, 미국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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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6 11:41:58 AM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대 결국은 임시 영주권 받았어요.. 설명 해 드릴께요

영주권 신청후 인터뷰도 끝난든대 1달 이상 팬딩으로 잡혀 있어서 이민국에 찾아갔습니다. 첫 방문때는 리뷰한다고 기다리라고 했고 한국에 급히 가야 하는상황이라 리엔트리 펄밋을 신청하면서 영주권 신청한거 리뷰를 몇번 찾아서 부탁했습니다. 높은사람하고 직접 얘기했어요 3시간 정도 기달려서요

결론적으로 아무런 결적사유가 없는대 저희가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를 못 찾아서 펜딩이였던거였어요

부랴부랴 증빙 서류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니 바로 다음날 승인 돼고 2주안에 왔어요.. 그러니 찾아가서 왜 그런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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