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측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F-1 으로 입국하시면 학교시작은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K-1 비자 발급후 미국에 정해진 기간안에 입국하지 않는경우 무효가 되십니다.
다만 배우자되실분이 시민권자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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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