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Green card pend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e040**** 공감0
조회1,778 작성일4/13/2016 12:55:35 AM
Green card pending 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제가 한 번 미국 입국 거절을 된장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원 인터뷰 일로 한달 짜리 B1/B2 비자를 받았습니다. 학교 인터뷰만 간다는 조건으로요.

사실 남친이 미국에 있고 k-1도 진행중인데. 아마 8월이 되어야 승인이 될듯 싶구요,
학교는 7월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1. B1/B2 로 일단 들어가서(공항에서 얼마만의 I-94 기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2달을 채우고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
그면 green care peanding신분으로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약혼자는 CA 저의 학교는 NY 에 있는 치대이구요.

2. 아님 한국에 있으면서 학교 입학 결정에 따라 (결과는 5월초가 되어야 날듯) F-1을 신청해서 들어 가는개 맞는건가요

3. 그렇게 되면 K-1진행은 무용지물이 되는거지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9:07:08 AM
안녕하세요

1) 학교측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F-1 으로 입국하시면 학교시작은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K-1 비자 발급후 미국에 정해진 기간안에 입국하지 않는경우 무효가 되십니다.

다만 배우자되실분이 시민권자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