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9:04:56 AM 안녕하세요무비자로 들어가셔서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또는 부모초청의 경우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으신다면,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을 다시 회생시킬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7:25:52 AM 기존의 영주권 (예전에 귀하에게 부여 되었던, 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 는 2012년에 없어졌습니다.한번도 미국 영주권 가져 본 적 없는 한국사람의 자격으로 새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무비자로 오셔서 영주권을 신청 하는 길은 없지는 않습니다.....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검토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