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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신청에 대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케이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공감0
조회2,367 작성일4/12/2016 10:05:28 PM
1. 2012년 10년짜리 영주권을 한국대사관에 자진 반납했음(사유: 병원진료로 인해 한국에 오래동안 거주)

2. 병 완쾌되어 올해 말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함
(현재 S.S 카드와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살아있음)

3. 현재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 여. 25세)라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새로이 영주권 신청하려고 함(재정보조 해 줄 분도 있음)


4. 이 경우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야 할 서류와 진행절차 및 총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미국 도착해서 찾아뵙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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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9:03:4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기존에 영주권 포기자 부모나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인터뷰는 대부분 면제가 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8~1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비자,I-94,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신체검사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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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6 7:28:01 AM
기존의 영주권 (예전에 귀하에게 부여 되었던, 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 는 2012년에 없어졌습니다.
한번도 미국 영주권 가져 본 적 없는 한국사람의 자격으로 새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 케이스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4/13/2016 10:03:25 PM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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