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께서 어머님과 같이 미국에 있지 않으신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분을 초청한 것이라면, 인터뷰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영주권 취득시 따님또한 미국에 함께 거주중이셨다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따님또한 함께 시민권을 취득하였을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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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