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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지역Virginia 아이디n**aw**** 공감0
조회1,167 작성일4/10/2016 4:46:13 AM
전 작년 10월31일날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일하고
올해 2월1일 에 한국으로 잠시왔습니다
미국으로 귀국일은 4월28일 인데. 사정상 한달 더 체류할려하는데 괜찮을련가해서요. 영주권 받은지 얼마안되었는데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지....다시 미국으로 가면 영주권 스폰해준곳에 몇달 더 일을 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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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8:55:31 AM
안녕하세요

본인을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타당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랜 한국방문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게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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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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