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귀화하였다면, Immediate Relative로 되거나 아니면 F1 or F3신분이 될 것인데, 귀하의 딸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딸중 하나가 이미 28살이라는 것인데, 2010년에는 나이가 21세를 넘어서 영주권을 IR로서 자동으로 취득할 나이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나이도 모르겠구요 질문상으로는. 이민의 경우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귀화로 인해 귀하의 딸은 F2B에서 F1 또는 F3로 자동으로 변동된 것같은데, 그러한 자격에 따른 대기기간에 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리를 한 변호사실에 자세히 사정을 물어보시고,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