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inusa.com/board/bbs/board.php?bo_table=ymbcr&wr_id=403 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게 되면 상당수 이민자들은 그때까지 유지해온 학생비자 등의 체류신분을 포기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 체류신분으로 영주권수속을 하던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자 마자 학비를 없애고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 학생체류신분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그러나 체류신분을 포기한 후 I-485가 기각되면 바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돼 영주권카드 대신에 기각통지서와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미 이민국은 I-485를 기각시킬 때 체류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 체류신분을 종료시킨 기각 대상자에게는 기각통지서 발송 1개월내에 추방재판 출두 요구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률은 매년 대략 15~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워크퍼밋카드(EAD)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받아만 두고 취업해 돈을 벌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