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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영주권 진행중 워크퍼밋 및 f1

지역California 아이디k**c**** 공감0
조회8,696 작성일4/8/2016 8:23:03 PM
지금 3순위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i-140 급행으로 진행하여 승인받고

1-485 와 워크퍼밋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f1으로 신분유지를 하고 있는데 워크퍼밋이 나온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워크퍼밋으로 텍스보고를 할 경우

제가 f1으로 학교기간을 넉넉하게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제 f1신분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어떤곳에서는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면 f1신분이 사라진다고 하고

제 담당 변호사님은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텍스보고를 해도 학교기간을

넉넉히 등록해두고 다니면 f1도 유지하고 워크퍼밋으로 텍스보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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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8:32:50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후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하신다면, 기존에 유지하시던 학생신분은 마치시게 되시므로, 만약 취업이민이 거절되게 되시면 불법체류신분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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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6 8:46:13 PM
http://iminusa.com/board/bbs/board.php?bo_table=ymbcr&wr_id=403
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게 되면 상당수 이민자들은 그때까지 유지해온 학생비자 등의 체류신분을 포기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 체류신분으로 영주권수속을 하던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자 마자 학비를 없애고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 학생체류신분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그러나 체류신분을 포기한 후 I-485가 기각되면 바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돼 영주권카드 대신에 기각통지서와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미 이민국은 I-485를 기각시킬 때 체류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 체류신분을 종료시킨 기각 대상자에게는 기각통지서 발송 1개월내에 추방재판 출두 요구서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률은 매년 대략 15~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워크퍼밋카드(EAD)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받아만 두고 취업해 돈을 벌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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