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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신청가능날짜와 해외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y**oh4eve**** 공감0
조회3,069 작성일4/8/2016 9:15:58 AM
안녕하세요

1.저는 배우자를 통해 conditional permanent card는 받아서 2016 8월 10일에 만기인대 그럼 2016년 5월 12일부터 신청 가능한건가요???

2. 9월중순 정도에 가족행사가 있어서 한국에 10일정도 방문 해야 하는대 i-751신청후 편지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님 reentry permit 신청해야하나요??? 참고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떄 reentry permit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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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6 2:32:25 PM
안녕하세요

1) 2년 되시기 90일 전에 신청 가능하시므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날짜가 맞을듯 사료됩니다.

2) I-751 신청 접수하시고 기존의 임시영주권이 만기되신 상태이시라면 되도록이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는 해외여행을 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고,I-751 접수증이 있으시면 괜찮지만, 입국심사 단속이 많이 까다로워졌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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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6 10:02:16 AM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를 참고하십시요.

Page-19 에서, 임시 영주권자인 경우 : 임시 영주권자(CR)로서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 미만일 때 영주권자 신분이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 수여자 본인은 임시 영주권(CR)자가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역시 임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청구과정에 대한 지침은 I-751 양식, 거주조건 삭제
청원서(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이민자들도 임시 영주권자가 됩니다.
임시 영주권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임시 영주권자는 임시 영주권자 신분을 승인받은 그 날부터
이년 이내에 I-751 양식 혹은, 투자이민자인 경우에는 조건 삭제 기업주 청원서 I-829 양식(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영주권의 만기일은 대개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과 일치합니다. 임시 영주권 발급일의 만 이년이 되기 전
90일 이내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민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I-751 신청중 해외여행 가능한지요?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page=&qna_idx=7948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에서 케빈 장 변호사께서 답을 하셨네요.
"1/20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곧 기존의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다가오므로,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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