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되시기 90일 전에 신청 가능하시므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날짜가 맞을듯 사료됩니다.
2) I-751 신청 접수하시고 기존의 임시영주권이 만기되신 상태이시라면 되도록이면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는 해외여행을 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고,I-751 접수증이 있으시면 괜찮지만, 입국심사 단속이 많이 까다로워졌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