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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360 접수후 R2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공감0
조회1,925 작성일12/19/2008 12:44:00 AM
저는 종교계 종사자로 R1으로 신분변경을 한 후 9월 2일에 1-360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 비자 만기일은 2009년 7월1일 입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2009년 9월)에 21살이 되어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60을 신청하면 이미 이민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비이민 비자인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어려운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가족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1-360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 아이가 먼저 F1 신청을 하도록 권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이란걸 알지만...... 변호사님 생각에는 내년 3월 9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 특별법은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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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7:56:09 AM
변호사님들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변호사님 못지 않게 경험자해 본 사람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분은 9개월 한분은 7개월 만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만약 님의 경우도 그와 같다면 내년 9월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님의 변호사님이 님의 자녀의 F-1으로 변경 신청을 권하지 않은 것은,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님의 실수 일 수도 있고,
괜히 추가로 돈이나 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님의 변호사님이 아마 내년9월 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분에게 F-1을 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님의 아이의 영주권 문제도, 종교이민 특별법의 연장의 문제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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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9:44:27 AM
위의 서목사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I-360으로 종교이민청원서 단계인데 영주권 신청한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네요.

제생각에는 아이가 꼭 이민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신청한 거라서 연좌제처럼 따라갈 수도 있지만, 학생신분변경신청이 100%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님께서 처한 상황이 시도도 해보기전헤 포기하실 정도는 아니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변호사 관련부분은 서목사님과 의견이 같구요,
종교이민관련법에서 연장이 될 지 여부는 되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최근에 종교이민, 종교비자 관련 시행규칙을 수정한 것도 종교이민을 연장하는 절차로 꼭 의회에 보고해야되는 내용중의 하나였거든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08 4:15:13 AM
친절하신 답변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 안심이 되는군요.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11월 26일 이민국에서 발표된 종교이민 관련 바뀐 규정에 대한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 "평생종교직에 한해 종교 비자나 이민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규정은 또한 종교직에 대해 과거 규정보다 더 좁게 정의짓는다. 이제 종교 이민과 종교 비자는 전통적으로 종교 기관에서 인정받아온 종교직, 격식에 따라 평생을 종교인의 삶을 살겠다고 바치는 종교직에 국한된다. 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별 다르지 않거나 전통적인 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지션들은 종교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하기에 부적합해진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말은 안수받은 목사님 등이 아닌 종교계 종사자로 종교 이민 신청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말은 선셋이 3월 6일 이후에 연장이 된다하더라도 종교계 종사자(전도사)로 1-360 신청을 한 저 같은 경우는 종교이민 신청이 어렵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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