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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252**** 공감0
조회846 작성일12/18/2008 9:54:44 PM
얼마전 중고차를 살려고 아는 동생 소개로 타주에 있는 사람에게 2만불을 송금하였습니다.
근데 이사람은 이메일로는 차에 대한 내용은 보내주고 실제로 차는 안보내주고 결국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이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송금기록은 있지만 실제적인 계약서나 싸인받은것은 없고 이메일 내용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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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08 1:42:37 PM
E-mail 내용이 차에대한 내용뿐인지 차를 팔려고하는 의도가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차를 팔려고하는 내용이 없이 단순히 차를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계약서나 sign받은 어떤 증거가 없으므로 돈을 보낸 증명

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를 산다는 내용이 필요함) 차를 판다고했던 사람에대해

이와 비슷한 피해자가 많다면 FBI수사로 가능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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