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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입국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u**** 공감0
조회2,478 작성일12/18/2008 1:27:18 AM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 입국 예정인데 약 4만불 정도의 금액을 T/C로 환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은 어떤지요. 다른 좋은 방법은? 입국시 신고를 꼭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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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7:18:31 AM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할 때에 가족이 각각의 종이에 기록할 경우에
1인당 만불까지 가능합니다.

T/C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혹 분실하여도 신고하면 다시 찾을 수 있기에 편리합니다.

입국시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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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11:56:32 AM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 해외로의 이주로 인한 재산반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시면 제게 이메일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kwak11@yahoo.com). 일단은 $10,000까지는 지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주 재산반출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의 확인없이 송금가능한 금액은 2006년 1월부터 해서 본인이름으로 누적 1억까지 가능하며 그외에 1년에 $50,00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국의 은행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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