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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카드를 도난 당했는데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edicor**** 공감0
조회901 작성일12/18/2008 12:03:33 AM
와이프가 작년에 영주권 카드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읍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카드를 재 발행시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읍니다.
1)카드가 꼭 필요치 않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밖에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2)또 시민권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가요?

3)결혼후 성을 아직 바꾸지 않았읍니다.
시민권 신청때 성과 이름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하는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결혼 신고후 언제까지 성을 바꿀수 있을까요?

4)시민권 신청후 불체자인 저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와이프의 성을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5)결혼한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같이 살긴했지만 공동명의로 된 bill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민권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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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8/2008 12:50:39 AM
1)카드가 꼭 필요치 않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밖에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 시민권 신청시 green card를 photo copy해서 첨부한것으로 기억 하는데 아무튼 꼭 필요 합니다.

2)또 시민권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가요?

==>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은 필요치 않으나 불체자를 sponsor할때는 125 (%) percent이상의 mandated poverty line (2008년 2인가족 기준 - $17,500불) 이상의 수입을 증명 해야 합니다

3)결혼후 성을 아직 바꾸지 않았읍니다.
시민권 신청때 성과 이름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하는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결혼 신고후 언제까지 성을 바꿀수 있을까요?

==> 가능 합니다만 성을 바꾸는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4)시민권 신청후 불체자인 저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와이프의 성을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 이민법으로나 법적으로 성을 바꾸어야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5)결혼한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같이 살긴했지만 공동명의로 된 bill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민권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은행구자나 공동 명의로 된 apartment lease게약서, bill등이 필요 합니다. Marriage license나 자녀의 birth certificate이 있다는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 없이 어떻게 합법적인 부부라고 해명 하시려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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