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주권신청 어느단계인지 확인하십시요. I-485를 접수하셨다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실때, 사진은 첨부하셔야 합니다. I-485를 접수하셨다면, 종교비자가 1월에 끝나더라도 여행허가서를 받고 여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영주권의 확실성에 대해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비이민 신분(R-1등)을 연장해 놓으실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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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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