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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lxsila**** 공감0
조회1,270 작성일12/17/2008 7:57:59 AM
영주권을 신청해서 접수가된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지문하고 사진은 찍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교비자는 1월중에 끝나는데요 여행허가서를 지문하고 사진 찍은 후에 신청 하는것이 낳은가요? 그리고 비자가 기간이 끝나도 여행허가서로 여행하고 돌아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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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10:00:46 AM

먼저 영주권신청 어느단계인지 확인하십시요. I-485를 접수하셨다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실때, 사진은 첨부하셔야 합니다. I-485를 접수하셨다면, 종교비자가 1월에 끝나더라도 여행허가서를 받고 여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영주권의 확실성에 대해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비이민 신분(R-1등)을 연장해 놓으실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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