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내의 경우 해외계좌나 소득의 보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보고할 때 전문가와 잘 따뎌서 보고하세요.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면서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