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가 없다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는 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민법,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담당 이민변호사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