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신학교 졸업후 OPT 를 하려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y**snu818**** 공감0
조회3,014 작성일5/7/2014 12:47:14 PM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있고,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섬기고있는 교회에서 OPT 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에 대한 IRS로의 보고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7/2014 1:14:16 PM
고용주인 교회와 직원인 사역자가 해야 할 일과 세금이 다릅니다.

교회: 적어도 Quarter에 한번씩,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Payroll Tax Return을 파일하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셔야 하는 신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1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신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비거주자로 이 두가지 세금을 원천징수 할 필요없습니다.

사역자 (직원): 내년 1-2월경에 교회로 부터 W-2를 받으실 것입니다. W-2에는 일년동안 받으신 급여와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직원은 개인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