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ATCA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공감0
조회2,272 작성일5/7/2014 8:13:17 AM
1.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남편도 영주권자 였으나, 취업 때문에 서울에 거주중이며, 올 3월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2013년도 세무보고는 부부공동으로 했습니다)

2. 현재 남편 명의의 5만불 이상 한국 펀드구좌가 있습니다.

3. 이 구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FATCA와 관련하여 IRS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BBCN 은행에 부부 공동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은 이곳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7/2014 11:15:44 AM
2013년 보고에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FATCA와 FBAR에 의하여 보고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보고하도록 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고가 누락되면 페널티가 많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