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6/2014 12:02:45 PM 그정도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약 5백만불까지는 증여보고를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