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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 corp shareholder employee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공감0
조회1,292 작성일3/22/2011 4:44:52 PM

S corp의 1인 주주이면서 employee에게 급여(941 report했음, W-2발행했음)로 지급한 금액과 급여 이외로 지급한 금액은 1120s상에 각각 어디에 기입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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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5:24:38 PM
주주인지의 여부는 소득을 전가하기 위하여 Schedule K-1때문에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종업원의 급여는 salary and wage에 나타날 것이나 officer의 경우 분리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m 1120S를 흝어보시면 어디에 입력하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

질문자께서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compensation은 급여와 보너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941을 보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주주 officer가 회사돈을 훔쳐 사용한 것이니 공금횡령하신 것입니다.

주주(종업원)의 경우 급여나 보너스(compensation)외에 배당금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주주종업원인 질문자의 경우 배당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Schedule K-1과 1040(schedule E)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만일 line 7에 나타난 급여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냥 가져다 쓰신 돈(배당금)은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관에 의하여 급여로 강제로 계산되고 밀린 세금(social security tax 등등)과 페널티와 이자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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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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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1 6:31:50 PM
그렇다면,원천징수하고 941보고한 급여는 officer salary로 , 원천징수 없이 주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officer compensation- line7에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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