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에 비하여 모기지 이자가 많거나, 세금보고에서 소득이 적었던 분이 갑자기 큰 돈이 거래하면 아무래도 감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지 1만불 이상의 돈을 은행에 입금한다던가의 문제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득에 비하여 모기지가 많은 경우 편지를 받거나 감사를 받을 가능서이 높습니다.
누군가 빌려준 돈인지 혹은 증여를 받으 돈인지 혹은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인지 등의 근거(bank statement 같은..)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면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