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동안 5개월 이상 full time student로 둥록하여야 합니다.(child)
-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소득이 $3,650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ive)
- 부양자녀의 장학금은 자녀의 소득이므로 자녀가 새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대개는 학교 등록을 위한 학비로 사용하게 되므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10년 학교 등록을 위하여 2009년에 지불한 돈을 2009년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confirm하세요
학교를 졸업한 22세의 자녀가 월 1000불 이상을 벌면 더이상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생활비의 99%을 지원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