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파산하지 않고 모기지나 어떤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1099 c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debt cancellation income)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