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11:03:31 AM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5,000의 소득이 있는 21세인 동생이 full time student 이어야 합니다.이것 외에는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명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족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