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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베비시팅하것을 세금보고하려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k**ku**** 공감0
조회1,938 작성일3/18/2011 5:37:53 PM
다른 수입은 없고 동네 아기를 베비시트 한것으로 2010년에 $6000 벌었습니다.


1. 이것으로 세금보고하면서 social secirity retirement benefit 을 받기위하여 credit 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수입액의 몇%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2. 세금을 내야 한다면 아기의 부모에게 제가 무슨 서류를 발행해 주어야하나요?

3. 이 수익으로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의 credit 를 4점 받을 수 있나요?

4. 67세 이후에 medical coverage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지금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전문가님께: 모르는게 많아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으로 도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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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6:16:41 PM
- social security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40 크레딧을 채워야 합니다.
-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 크레딧을 채우기 위하여 최소 10년간 일을 하여 social security tax(자영업자는 SE tax)를 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돌봐주고 버신 돈은 schedule C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SE tax 15.3%를 내게 됩니다. net income이 $4,600이상이면 4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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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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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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