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2:56:27 PM $4,000의 1099를 받으셨네요. 이 경우 순이익이 $4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Schedule SE를 보고하여 SE tax를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지(혹은 안할지)를 따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천불을 손해 보는 경우가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력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