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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결혼한 자녀앞으로 제 비지네스에서 W2 폼을 작성해서 세금보고 해줄수 있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j**nuspar**** 공감0
조회1,631 작성일3/17/2011 9:57:08 PM
세탁소인데 일년에 약 15000불정도를 제 자녀앞으로 W2를 작성해서 세금보고 해준지 3년정도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현재 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에 들어와서 살거라고 하는데...그때 아무일이 없을지도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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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11:59:06 AM
급여라기 보다는 gift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고 절세를 위하여 거래하는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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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1 7:22:41 PM
제가 보기엔 미국에 있지도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줬다고 세금 보고 한것은 심각한 세금 사기 입니다.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마시고 법률을 따라 세금보고 하시고 3년동안 거짓으로 세금 보고한것 어떻에 하면 좋을까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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