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11:59:06 AM 급여라기 보다는 gift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고 절세를 위하여 거래하는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j**eterna****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7:22:41 PM 제가 보기엔 미국에 있지도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줬다고 세금 보고 한것은 심각한 세금 사기 입니다.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마시고 법률을 따라 세금보고 하시고 3년동안 거짓으로 세금 보고한것 어떻에 하면 좋을까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의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