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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4작성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공감0
조회3,396 작성일3/17/2011 7:20:51 PM
E2배우자 신분으로 워크버밋 있고 남편가게에 일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W2를 보고 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주말에 식당에서 일하려는데,W4작성해 오라고 해서요.
현재 남편가게에 이름이 올려진 상태이지만, 신분 유지때문에 못벌어도 많이버는것 같이 보고 하는데 2년마다 하는 E2 연장이 힘들고 가게 운영도 힘들어 E2 연장 더 이상 안할려구요. 올해 남편이 취업비자로 바꿀려고 하는 중입니다. E2와 저의 웍퍼밋은 12월이 expire이구요.9월까지는 part time잡을 하고 싶은데 실제 수입이 하나도 없는 남편 가게에서 저는 일을 그만 두는것으로 하고, 주말에 part time과 주중에 part타임을 W4로 보고 하고 싶은데 이르면 Mult 잡이 되어 세금 많이 내지 않나요. 임금도 없는데 남편 가게에서 이름을 빼는게 맞는 일이지요? 그곳에도 제 이름이 있다면 3가지 잡을 가진게 되는데 남편 가게에 제 이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남편은 E2유지위해서지, 실제 수입이 없구요 이번년도 제로 인컴 보고 하고, 취업비자로 옮겨 갈거구 저는 버는 만큼 합법적으로 보고 할건테요. 자녀는 1명6세로 Tax ID이번 연도에 받아 놓은것 있습니다.
Mult잡이지만 part time 하나는 주말잡 시간당 8불 ,한 잡은 주중월~금 4시간만 일하고, 13불 입니다.
9월 까지만 할건데 매달 CPA에게 보고해 W2를 해서 세금 때는게 경제 적 인가요?
조금 이라도 절세 하면서, 합법 보고 방법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아는분은 W2 6000불 보고 했는데 2000불 이상 세금으로 나와서 열 엄청 받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가요?
나가서 벌어봐야 세금내고 하면 기름 값도 안 남겠는데요?

그리고 제 경우 W4 from에 어디에 표기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합법적 보고에 세금 내는것 적게 할려면 어느쪽 으로 표기에 유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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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12:03:53 PM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W-4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주고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합니다. W-4의 exemption 숫자는 2정도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텐데요. 숫자가 높으면 받는 급여에서 공제가 적어져 수령금액이 높아지고 숫자가 낮으면 공제금액이 커지고 수령금액은 적어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1040 세금보고에서 조정되고 정리되어 환급을 받던가 추가로 세금을 내던가 하게 됩니다.

독립계약자로서 일한 것은 W-9을 계약자에게 주고 1099를 받아 세금보고를 합니다.

자신이 사업을 한것은 1099와 함께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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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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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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