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5:13:37 PM 먼저 DMV에 가셔서 면허증을 캘리포니아주 것으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그것을 가지고 코트 출두일 전에 가셔서 캐시어에게 보여주시고트래픽 스쿨 가시겠다고 하면 309불만 내시면 됩니다.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이수 하시고 수료증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p**if****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7:18:46 PM 서보천 목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7월 28일까지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못 바꿀것 같아서 그냥 벌금 내려고 하는데요그러면 얼마 내야 하며, 벌금은 온라인에서 내고 트래픽 스클은 제가 정해서 이수하고, 수료증을 법원으로 내면 되는 건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