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엄마 차를 처음몰고 나간 아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에게 과실이 있는듯 합니다. 좌회전이 안되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각에 있던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쌍방 인사상해는 없었지만 차량파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들이 운전하던 엄마차가 엄마와 저(남편)만 보험에 가입되있고 아들은 아직 보험에 안들어 있습니다. 아직고등학생이고 3,4개월전 라이센스를 취득했지만 혼자 운전할 일이 아직없어 보험가입을 미루고 있었던 차에 엄마 심부름을 위해 나간 첫 단독운전에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커버가 어떻게 되는지....양쪽차 모두 Farmers보험이고 내일아침 클레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olice Report가 없는데 경찰이나 DMV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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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5/2011 4:09:30 PM
경찰서에 가셔서 리포트 하시고, DMV에도 리포트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저 보험의 경우 한번은 커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 안해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면허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원칙은 아니나 대개 이런 경우 어른들 보험으로 사고 처리 하고 종결 집니다.그 사람들도 차 고쳐 준다는데 시비걸 이유가 없고 일일이 너냐 나냐 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 밑에 아이 이름을 함게 넣으시면 됩니다.따로 보험 들면 상당히 비싸지만 함께 넣으면 보험료도 저렴 합니다
아이들 운전 면허 따면 대개 한두번 거의들 사고를 겪습니디.나무래지 말고 큰 사고 아닌걸 감사 하시길 ㅎ
m**ongta**** 님 답변
답변일7/15/2011 10:34:44 AM
대개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이 사고낸 것에 대해 한 번은 보험 커버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당연히 리스트에 올려아 합니다. 보험료는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 중 가장 위험이 큰 사람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보험료 많이 오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