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1/2024 9:36:08 AM 1. 자유로운 미국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EAD 소지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노동허가를 Advance Parole 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4. 제한없이 언제라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