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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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