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18세 이전에 결혼하시게 되면 새아빠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딸은 18세가 넘어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초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따님은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는 시민권소유자로서 곧 한국에서 방문한 여자분과 결혼할려고 합니다. 저는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의 아들 17.5세 , 딸18.5 세 와 같이 들어왔는데
아들과 딸도 여기서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들딸들만 한국으로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 와야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들은 18세 이전에 결혼하시게 되면 새아빠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딸은 18세가 넘어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초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받기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려면 따님은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