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은 '영구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승인을 조건으로 '영구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2. 고용주가 바뀌면 PWD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스탬프를 이미 받으셨으므로, 취업중인 기간에는 문제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H1B에서 영주권 신청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콜로라도 소재의 대학에서 조교수로 H1B로 재직 (최대 2028년까지 연장가능)중이며, 영주권도 같이 진행(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ocessing)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조건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이직 기관은 3년 계약에 3년마다 재계약 하는 방식이고, 재정적 지원도 약속한 상태인데, 아직 오퍼를 받고 조정중이라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다른 이직 기관이 3년 계약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기존 진행중인것을 취소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현재 학교에서 계약이 2024년에 종료되고, 8월부터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5-8월사이에 한국에 갔다와도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H-1B 5년 스탬프를 2년에 받아서 3년의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영주권은 '영구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승인을 조건으로 '영구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2. 고용주가 바뀌면 PWD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스탬프를 이미 받으셨으므로, 취업중인 기간에는 문제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