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이민국에도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사를 간 후에 DMV, 우체국, 이민국 등 주소 변경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주소 변경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 장기간 한국에 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재중 우편물 수령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주소지를 지인의 집이 아닌 사무실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주소지는 반드시 주택으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소지변경신고는 DMV에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민국에도 해야 하는지요?
각종 신용카드나 은행 등에 대해서는
Mailing Address나 Billing Address 등을 바꾸면 되겠지만
DMV나 이민국 등 관공서에서 오는 mail이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사무실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이민국에도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이사를 간 후에 DMV, 우체국, 이민국 등 주소 변경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주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