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캐나다 시민으로 캐나다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때 출국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는 부분은 캐나다 법이 규율할 문제입니다. 다만, 미국 그리고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단기 출입국) 사실을 두고 문제를 삼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려면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국/캐나다 입국시 캐나다 여권 사용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