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시민권을 받게되면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동산이나 부동산같은 재산은 시민권을 받기전에
미리 정리해 해야하는지
만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미국시민권을 받은후에는 한국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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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이 따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