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565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민국 정보공개요청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하여 먼저 개인정보를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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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5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민국 정보공개요청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하여 먼저 개인정보를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관련 정보를 이민국에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