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중인 한인입니다. 1년반 전에 어머니가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엠블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을 바로 받았는데요.. 그후에 병원비와 엠블런스 비용이 집으로 날라왔어요, 병원진료비는 환자가 사망하여 $0로 나왔어요 그런데 엠블러스비가 1500블정도 나왔는데 아는분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지금껏 안내고 있는데 잊어버릴만하면 편지로 엠블런스 비용을 내라고 오네요.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내도 되나요? 나중에라도 저 또는 제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을 시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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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29/2016 12:47:29 PM
법적으로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을 보낸 곳에 그 빌과 사망진단서를 복사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메디칼이나 보험이 있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내실 형편이 되시면 그래도 엠블란스 회사에서는 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셨으니까 지불하셔도 됩니다.